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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거절로 인한 중도 퇴거 문제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인이 매물로 내놓았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단기 계약으로 연장했습니다. 이후 새 집을 가계약하고 중도해지 및 퇴거 의사를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14:50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은 100% 반환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일을 명확히 하고, 이후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조정 신청 시에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반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1 14:58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에요~!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일을 내용증명으로 서면 확정하고,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 보상 요구사항도 문서로 정리해서 조정 신청 자료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정 과정에서 내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5:02 성실회원

    세입자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5:07 성실회원

    이런 경우는 보통 중개인이나 법원에 문의해야 된다던데 귀찮아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할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5:15 성실회원

    전세 보증금이 안 나오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님? 나도 비슷하게 겪어본 적 있는데 진짜 힘듬…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5:24 신규회원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진짜 답없음?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