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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소득세 공제 항목


지난 1월 19일에 중도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제 항목은 1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부분도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연말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서 공제해야 할까요? 추가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4:43 신규회원

    중도 퇴사하면 뭔가 복잡하긴 한데 결국 합산이라던데 맞나?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14:47 우수회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4:57 성실회원

    소득세는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5:02 신규회원

    근데 지방소득세도 같이 정산해야 하는지 난 그게 좀 헷갈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5:06 성실회원

    중도퇴사자의 공제는 재직 기간 중 지출된 비용만 인정되며, 퇴직 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 일부 항목은 퇴직 이후 지출분도 공제 대상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환급은 없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5:10 우수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 기본공제 위주로 우선 정산됩니다. 하지만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을 하거나, 누락분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