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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받고 휴학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개강 후에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학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학자금대출은 학교 등록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므로, 휴학 시에는 학교로부터 받은 등록금 일부를 학자금대출 기관에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학 전에 학교와 학자금대출 관련 부서에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6)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1 14:34 활동회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휴학을 할 때는 먼저 학교에 휴학 신청을 완료하고 학사 시스템에서 휴학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휴학 사실을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상환 부담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1 14:44 활동회원

    이거 매번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ㅋㅋ 그냥 등록금 내고 다니는게 마음 편하더라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1 14:51 신규회원

    휴학 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이 매우 중요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조건은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1 14:55 신규회원

    대출 다시 갚아야 한다는 얘기 처음 들음.. 진짜 그런가?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11 15:00 신규회원

    휴학하면 대출 금액이랑 등록금이 좀 꼬이는 거 같음… 복잡해서 그냥 학교에 따로 물어봐야 할 듯

  • DTI설명충분히 2026.02.11 15:05 성실회원

    일반적으로 휴학 중에는 생활비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등록 휴학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꼭 학교나 재단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수업료가 반환될 경우 학교에서 재단에 조기상환을 처리하니, 반환금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