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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일부만 전세금을 보냈다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셨군요. 이런 경우, 만약에 송달을 거부당하게 되면 소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또한, 임차권등기신청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14:36 성실회원

    전세금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송달 거부 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송달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하고, 송달이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전세금 반환 거부나 지연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이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14:42 성실회원

    그냥 좀 복잡해서 손 놓고 싶다 이거… 답답해 죽겠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4:50 신규회원

    임차권등기신청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음 ㅋ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4:58 우수회원

    이거 송달 거부하면 진짜 골치 아픈 거 맞는 듯… 소송 진행도 느려질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