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세입자의 고민


지금 이층 건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최근에 일층 카센터 벽쪽에서 물이 샐어 우리 집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누수탐지 전문가는 탐지기를 가져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음 날 다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해야 하는 저희 부부는 아침 10시 전에만 올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건물주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꺼려지는데, 이에 건물주는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남편이 집에 있어서 누수탐지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누수탐지가 예정되었는데, 집주인의 요구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시간을 할애하며 집문을 여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집을 비워두고 가는 것이 힘들어요ㅠㅠㅠ)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14:24 성실회원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 좀 찝찝한데 어쩔 수 없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14:28 우수회원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탐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반면, 개인 세대 내부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14:35 신규회원

    누수탐지를 위해 집을 비워두는 것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먼저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에요.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누수 탐지 비용 부담과 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1 14:39 성실회원

    집주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14:49 신규회원

    누수 피해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누수 탐지 업체로부터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절차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1 14:55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