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혼인신고 후 분양권 주담대 관련 문의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5.11.27 17:2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단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27년 2월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예비와이프는 서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26년 8월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서울 분양권에 대한 주담대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검단 분양권에 대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27 17:31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면 혼인 후 혼인신고부터 해야하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 원이며, 혼인신고 날짜는 변경 불가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전 미리 신고하고, 대출 실행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은행 동의가 필요하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혼인 후도 대출 자격은 소급 적용되나, 잔금대출 실행 후에는 담보물 변경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