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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공제 관련 질문


중소기업청년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받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 기간은 26년도 중반까지인데, 지금 신청하면 23~26년도 누락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혼란스러워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14:25 신규회원

    그거 중간에 규정 바뀌었을수도 있지 않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4:31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보는중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4:39 신규회원

    원래 세액공제 누락된 거는 소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4:44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는 과거 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부분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부터 2026년 중반까지 누락된 세액공제는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세법상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재 적용되는 기간 내에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