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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고려되는지요?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1 14:15 성실회원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 주택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세대 분리를 하거나 한쪽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 전 세대 분리 신고와 현황 점검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1 14:23 성실회원

    별거중이면 1세대라고 안쳐준다던데..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14:30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나도 포기함 머리 아파서 ㅋㅋㅋ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14:38 우수회원

    배우자 주택도 합산되는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