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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직 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7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무직 기간을 보내고, 1월 초에 다시 취직하여 현재는 재직 중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고, 그 후 반 년간은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13:44 우수회원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 전 직장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다시 신고해야 해요. 환급액이 발생하면 보통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13:5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함 ㅠㅠ 나도 매년 헷갈림…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13:58 신규회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거 확인했어? 보통 거기서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4:02 활동회원

    공제 항목별로 유의할 점도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되니까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4:06 신규회원

    아무래도 무직 기간은 소득 없었으니까 그 기간은 그냥 제외하는 거 아닐까? 나도 정확하진 않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4:12 성실회원

    무직 기간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