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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말소 후 양도소득세 장특공에 대해 잘 아시는 세무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1.27 16:41 · 조회수 0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말소되었는데, 주택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세무사님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1.27 16:43 신규회원

    임대주택사업자 말소 후 장특공 적용을 원하시면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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