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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아파트 명도변경 협의 관련 질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의 소유권이 1월 말에 이전되었고, 2월에는 낙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명도를 변경하고, 집을 2월 말에 비우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사할 집은 4월 중순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관리비 미납 상태인 12월 이후의 이사비용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를 이루어야 할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13:23 신규회원

    이사비용 얼마 줘야 하는지 나도 궁금함 ㅠㅠ 너무 많으면 낙찰자도 부담 될 거 같은데

  • 직접발품파 2026.02.11 13:33 신규회원

    관리비 미납이면 더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막하다 진짜…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3:41 성실회원

    협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이행각서나 명도확인서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조건을 명확히 남겨야 해요. 이사비와 미납관리비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비나 관리비 대납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처리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3:47 성실회원

    명도 협의는 원래 힘든데… 이사 시기랑 딱 맞아 떨어져서 쉽게 될까 모르겠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3:55 성실회원

    경매 아파트 명도 협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점유자의 대항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4:00 신규회원

    이사비와 미납 관리비 협상에서는 강제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당 10만~20만 원 정도의 집행 비용에 비해 이사비를 낮게 제안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평당 10만 원 수준에서 협의가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비는 보통 50만~150만 원 선에서 협상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