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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퇴거되나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소득이 9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퇴거를 당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13:11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9천이면 좀 높은거 아닌가?

  • 청약준비중 2026.02.11 13:15 활동회원

    그냥 들어오는 사람 계속 받으려면 내보내야 할 듯?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1 13:20 활동회원

    소득 기준 넘으면 진짜 나가야 하는거 아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1 13:24 신규회원

    소득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입주 당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소득 조사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위소득 100~120%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이 9천만 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주택관리공단에 소득 변화 신고와 안내를 꼭 받으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거주로 간주되어 퇴거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