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궁금증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퇴거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임료가 100만원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거 시 일부 짐을 놔두어야 할까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12:59 우수회원

    수임료가 100만원이면 진짜 비싼 거 아님? 그럴 바엔 그냥 기다려보는 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13:05 신규회원

    짐 놔두면 더 복잡해질거 같은데…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3:11 활동회원

    임차권 등기명령 없이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보증금을 ‘즉시’ 회수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3:15 우수회원

    임차권 등기명령 안 하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진짜임?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3:24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3:2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실비와 법무사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소송은 ‘0원 착수’ 같은 조건부 비용 구조의 서비스도 있으니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