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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환급은 받는데 왜 결정세액이 없을까요?


저희 연말정산 결정세액에는 아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환급은 받는데 왜 결정세액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2:54 성실회원

    결정세액이 없고 환급만 표시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결정세액이 공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발생한 차액이므로, 환급이 있어도 결정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돌려받는 부분이고, 결정세액은 최종 확정된 납부 세금을 뜻하는데 0원이어서 공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액만 확인하면 되고 결정세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2:59 신규회원

    나도 이거 몰라서 그냥 넘어감 ㅋㅋ 환급만 되면 됐지 싶기도 하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3:05 성실회원

    이거 좀 복잡해서 나도 이해 안감 ㅠ 그냥 국세청에 문의해보셈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3:13 우수회원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이 된다는 건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 나온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