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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 어렵나요?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려는데, 소득인정액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 같은 항목들이 있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가족이 가진 예금이나 자동차도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될만한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12:32 활동회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같은 거 인터넷에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모르겠음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12:41 신규회원

    자동차도 포함된다니 진짜? 그럼 차 없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12:47 신규회원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정부24 안내를 활용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소급 지급은 안 되니 주의해야 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12:51 신규회원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 2,000만 원은 일상생활 유지비로 제외되고, 임대보증금은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만 포함하는데, 10년 이상 된 차령 차량이나 화물, 특수,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된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ㅎㅎ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2:56 신규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3:0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이번에 신청하려고 몇 번 봤는데 머리 아파서 포기 직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