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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종류와 반환 의무에 대한 의문


저희는 2022년 11월부터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이며, 2024년 8월에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와 연장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문자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이사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나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반환 의무와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2:26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임대인하고 잘 합의하는게 속편할 듯 ㅠㅠ 법 따지면 더 골치 아플 거 같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2:31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재계약이랑 다른거 아닌가? 근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나도 헷갈림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1 12:37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4년 8월에 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 의사만 확인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2026년 11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전세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이 지며, 중개보수 부담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으나 특별히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이 해야 하며, 중개보수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1 12:41 성실회원

    전세금은 나가면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데 법적으로 딱히 확인해본 적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