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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은행 대출과 근저당 설정 순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A가 10억 원 상가를 10억 원에 임대차하려고 합니다. A는 자기 돈 3억 원을 들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B로부터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며,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B는 후순위가 되겠지만, B의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은행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1 12:09 활동회원

    은행이 먼저 근저당 잡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전세권이 먼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1 12:13 신규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은행 대출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라는 특약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은 특약 위반이 돼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1 12:17 성실회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 설정 순서에 매우 신경 써야 해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1 12:25 신규회원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선 근저당 먼저 하는 게 보통 아닐까 싶음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음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1 12:32 신규회원

    근저당 순서 때문에 대출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냐? 그건 잘 모르겠네

  • 학군지검색중 2026.02.11 12:37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말소조건부 계약 특약을 넣어 근저당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금융회사에서 담보범위 확인서를 꼭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