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판정에 대한 질문


사거리에서 1차선(직진 및 좌회전 차선)을 달리던 중, 상대방은 2차선(직진 차선)에서 바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운전석 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실이 판정되는 걸까요? 검색을 해봤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댓글 (4)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1 12:12 활동회원

    좌회전할 때 2차선에서 바로 돌면 문제 많다던데 아닌가?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1 12:16 신규회원

    이거 1차선이랑 2차선 위치 관계도 중요할 듯?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1 12:20 활동회원

    사고 나면 보통 보험사서 알아서 하긴 하는데 진짜 판정은 모르겠음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1 12:25 활동회원

    과실 판정은 보통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이나 진행 방향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며 1차선 차량 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큽니다~! 1차선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중인 차량은 해당 차선 진행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 상대방 과실이 높게 인정돼요~!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신호, 차량 속도, 현장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