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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내 근무지에서는 월급을 매월 28일에 받고 있어. 그런데 2025년에는 A회사에서 7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10월 13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B회사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했어. 그리고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C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연말정산 금액은 대략 105만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라는데, 2월 월급에도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1:46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었음?? 월급날에 들어오는지 궁금하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1:54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신고서는 홈택스 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로 하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나 중도 입사자는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11:59 우수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뭐라 못 함 ㅠㅠ 그냥 기다리는 중임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2:06 성실회원

    11월 31일은 날짜가 좀 이상한데… 30일까지 아니었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2:12 신규회원

    근로자 기본정보 입력 시에는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급여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2:16 성실회원

    소득·세액공제 내역은 간소화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통해 추가·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작성 완료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홈택스 제출 또는 출력 제출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제출 후 마감 전에는 수정·재제출도 가능하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