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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이체내역과 세액공제 혜택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할 이체내역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보내고 있는데, 월세 이체 시에는 제 본인명의 계좌여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시에는 이름에 (ex 홍길동 2월 월세) 이런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지만, 계좌이체는 부모님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11:44 활동회원

    부모님 계좌로 보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본인 계좌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11:52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받을 수 없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자녀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11:57 신규회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는 8천만 원 이하,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좌이체 등 월세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12:00 활동회원

    그냥 월세 계약서랑 영수증 있으면 된대요. 계좌는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을 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12:0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증빙으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12:10 활동회원

    그럼 계약자가 본인인데도 이체가 부모님 계좌에서 되면 세액공제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