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한 후 퇴사한 상황에서, 현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나온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로 오인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대주 오인 여부나 근무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무과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1:36 우수회원

    퇴사 후 세대주 오인 문제는 우선 ‘오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직서나 이메일 등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1:43 활동회원

    퇴사 후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해 무단결근, 무급 처리 등의 징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분쟁이 심화되어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충처리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에요.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1:49 활동회원

    이거 그냥 총무과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뭔가 복잡해 보임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1:57 신규회원

    그냥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연말정산 안 되지 않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12:04 성실회원

    세대주 오인된 거는 주민등록 관련 아닐까? 근무처랑은 별개 같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12:11 활동회원

    세대주 오인에 대해서는 회사에 서면으로 정정 요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수인계 자료나 업무 진행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세대주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