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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주택 양도세 문의


현재 제가 내발산동에 두 채의 아파트와 인천 계양구에 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발산동 아파트를 어제 발표한 대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전세로 보유 중이며 전세 계약 만기일이 올해 11월 7일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1월 9일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1:31 성실회원

    양도세 중과라..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1:38 성실회원

    내발산동 아파트 매각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보유 및 실거주 기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 보유 여부도 중요한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양도세와 취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분양권 양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1:45 활동회원

    전세 만기일이랑 잔금일이 다르면 좀 헷갈리긴 하던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1:51 활동회원

    내발산동 아파트 매각 시 2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내발산동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등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양도 차익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1:58 신규회원

    그럼 매매 계약일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야?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2:02 신규회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요. 임대의무기간은 보통 6년에서 10년까지 설정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길어 매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비과세 특례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