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계약일과 세금계산서 작성 기한에 대한 궁금증


거래처와의 계약일이 1월 1일인데, 계약서 작성이 미처 완료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0일이 지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일은 여전히 1월 1일이며, 다음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또, 세금계산서를 늦게 작성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인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1:22 활동회원

    계약일이 1월 1일이어도 실제 계약서 체결일이 1월 11일이면 계약일은 1월 11일로 봐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기한은 공급일(계약일 또는 용역 제공일 등) 기준 익월 10일까지로, 실제 계약일이 1월 11일이면 2월 10일이 기한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을 실제 체결일로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춰 늦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지연이 계약 자체의 날짜를 바꾸지 않는 한, 계약일은 체결일로 인정받는 점에 유의하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1:32 우수회원

    가산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세금계산서 늦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더라구요… 근데 정확한 기간은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11:35 활동회원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보통 계약일은 실제 계약 체결한 날로 하는 거 아닌가요? 10일 후면 계약일도 그때로 바뀌는 거 같은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1:39 신규회원

    계약일이랑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랑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계약일이 늦춰지면 세금계산서도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