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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과 권리신고, 배당요구 관련 궁금증


서울시 토지임대부 청년주택 입주자로 경매가 진행되어 현황 파악을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약 35만 원이며 입주일은 24. 7. 1일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100% 보장되나요? 2. 경매 진행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시 퇴거 요구나 통보가 필요한가요? 3.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수령이 안될 경우 경매 종료 후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월세 및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 되나요? 4. 서울시에 취해야 할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법에 대한 문외한으로 위의 질문 외에도 알아야 하거나 놓치는 것이 많아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1 11:24 신규회원

    실제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전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2.11 11:29 우수회원

    보증금 100% 된다는 보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11:32 성실회원

    퇴거 통보는 그냥 계약 끝나면 알아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 청약준비중 2026.02.11 11:42 활동회원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 기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95% 이내가 대출한도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 최고한도는 5억원이고, 금융비용부담율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런 법적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1 11:49 활동회원

    월세 계속 내야한다는 말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뭔가 너무 복잡하네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1 11:57 신규회원

    보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인 요소로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상품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의 95%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그렇죠.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