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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후 환급금액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출했는데, 환급금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아니면 세무소에서 주는 건가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11:19 신규회원

    만약 회사가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는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가 3월 29일까지 검토 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간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1:25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근로자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대부분 2~3월 급여일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1:34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회사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가 3월 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월 1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돼요! 만약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세액과 정산하거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지급일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11:42 활동회원

    그냥 월급명세서 잘 확인해봐요 환급금 나오는거 보면 알걸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11:47 활동회원

    회사 통해서 나중에 월급에 붙여서 주는 걸로 아는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11:53 우수회원

    세무서가 돈 주진 않는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