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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금액으로 뜨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받을 금액에 -금액으로 표시되면, 그 금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1:14 신규회원

    그게 맞는지 나도 헷갈려요 ㅠㅠ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1:21 신규회원

    -금액이면 환급받는 거 아닌가? -붙으면 돌려줘야 하는 돈 같은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1:28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연금,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자료를 꼼꼼히 조회하셔서 누락된 부분을 꼭 보완해야 해요. 누락된 공제 자료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1:31 활동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공제 전략이 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1:36 활동회원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듯 ㅋㅋ 매년 헷갈림…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1:4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받는데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난임시술비는 30%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