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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관련 협의금액과 잔금 변경 문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는데, 계약서상 잔금일을 잘못 계산하여 잔금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협의금액으로 700만원을 요구받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상호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에 얼마나 따를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고, 협의금액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또 제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판례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1:13 활동회원

    잔금일을 앞당기면 중도금, 이자, 대출 이자 등이 달라져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잔금일을 연장할 때는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조건, 예를 들어 이자 비용 보전 합의 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고 재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1:21 우수회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듯요 그냥 막 끌려가지 말고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1:29 활동회원

    잔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합의해제 같은 종료 방식과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단순 변심으로 잔금일을 앞당기면 배액 배상 등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계약 구조와 위약금 조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잔금일 변경을 막는 특약을 미리 넣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추천돼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1:34 활동회원

    아파트 매도 계약서에서 잔금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잔금일 변경은 반드시 특약으로 추가 합의를 해야 해요.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것은 단순한 날짜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계약서·대출·등기 변동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변경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11:44 활동회원

    이거 진짜 그냥 돈 더 내라는 거 아닌가 싶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11:49 신규회원

    700만 원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