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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만료 후,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전세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세입자를 미리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계약 만료 하루 전까지도 연락을 해뒀습니다(증거 보관). 일단, 이사간 아파트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이고,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어서 고민이 많네요.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1:06 신규회원

    보증보험 없으면 진짜 위험한데… 집주인이 너무 무책임한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1:13 우수회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서 세입자 구인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계약서의 특약 사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11:21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은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종료 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도 잊지 말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11:31 활동회원

    이사 아직 전입신고 안했으면 더 빨리 해야하지 않나? 그냥 기다리다간 골치 아플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11:37 우수회원

    전세 계약 끝났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거 아니었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11:40 신규회원

    전세집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 종료 의사를 2~6개월 전에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