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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정고지서가 도착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정고지서에 적힌 대로 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처음 경험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11:0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면 신고할 때 달라지는 거 아니었음? 그냥 내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내버림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11:09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지서이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하지만, 연말에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차이를 정산합니다. 예정고지서는 전년도 신고 내용과 매출 추이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후에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11:19 성실회원

    이거 그냥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내면 벌금 같은 거 안 붙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1:29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정고지서 받은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 들은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