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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이벤트에서 경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규모의 여행지원금 같은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해보는데, 세금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첨되어도 세금 부과로 인한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0:51 활동회원

    경품도 세금 내야한다던데 100만원이면 좀 클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0:55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설마 하면서 참가함 ㅋㅋㅋ 부담되긴 하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0:58 신규회원

    당첨 안내에서 제세공과금이 ‘회사 부담’인지 ‘당첨자 부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지급 금액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면 세금 신고나 환급 시 도움이 된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1:02 신규회원

    근데 여행지원금도 현금처럼 쓰는 거면 세금 신고할 가능성 있어 보여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1:11 우수회원

    경품 당첨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소득세 20%+지방세 2%)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복권이나 로또 당첨금은 5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는 22%, 3억 원 초과 시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대부분 지급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1:20 활동회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체크해 환급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