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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무보험 상황의 문제


작년 9월에 차대 보행자와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 중이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밤 11시인데 좌회전 중에 보행자와 충돌했는데, 속도는 20키로 미만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어두워서 보행 보도도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지만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무단횡단과 음주가 있었음에도 9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많은 궁금증이 생겨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1 10:52 신규회원

    상대방이 뺑소니나 무보험, 무면허 운전자일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 원, 부상 치료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접수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1 11:00 우수회원

    음주랑 무단횡단이라니… 근데 블박도 있는데 어떻게 저걸 다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1 11:07 활동회원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119나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 상대방 차량 정보를 꼼꼼히 확보해야 해요. 이때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하구요. 경찰서나 정부24에서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두면 이후 보험사에 제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1 11:17 신규회원

    내 보험사에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처리’ 과정이 중요해요. 자차 보험이 있다면 치료비와 수리비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이후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1 11:23 신규회원

    상담이라면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알아보는 게 나을 듯? 무료라고 하긴 하던데요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1 11:28 신규회원

    보험 없으면 진짜 답 없죠? 그냥 다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