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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 문의


계약일은 2022년 6월23일부터 2023년 6월23일까지였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6년 1월까지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묵시적 연장으로 인해 6월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이외에 작은장, 농과, 책상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1 10:4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월세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1 10:49 신규회원

    냉장고 세탁기 이외에 없는 가구까지 변상하라니 좀 이상한데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1 10:55 성실회원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추가 사용’ 제안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추가 사용을 수락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의한 기간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3개월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11:04 성실회원

    묵시적 연장이라니까 그냥 6월까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11:14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즉,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월세와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인이 단순히 월세 인상만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차인에게 추가 비용을 강요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