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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건폐율 초과)로 인한 매매 가능 여부 질문


저희 집은 단독주택인데 예전에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설된 불법건축물입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매 계약서에 불법건축물임을 중개업자와 매수자에게 공지한 상태이고, 매수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되어 강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매수자가 불법건축물로 인해 받을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4) >
  • 짐버리는중 2026.02.11 10:44 성실회원

    그냥 저도 궁금한데,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진짜 효력이 있을까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10:48 신규회원

    아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자꾸 골치 아파요 ㅠㅠ 누가 좀 쉽게 설명 좀…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1 10:56 활동회원

    불법건축물인데 대장에 안 적혀있으면 일단 좀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1 11:06 우수회원

    매수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철거명령, 과태료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없어도 건폐율 초과가 사실이라면 해당 건축물은 불법이며, 행정청은 언제든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명시해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나, 매도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불법건축물 상태를 완전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상황에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와 매수자가 모두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