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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1.27 15:18 · 조회수 1

11월 14일에 계약을 맺은 토허제 구역 내 6.8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토허제 승인을 받을 때 작성한 조달계획서에는 지분율 5:5로 작성되어 있고, 주담대 4.55억 원은 아내 명의로, 나머지 금액은 남편이 현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이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당시와 총 금액만 일치하면 되며, 대출 상황 등은 변경되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2,72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내가 주담대로 4.55억 원을 낼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달 1/2씩 상환 예정이고, 지분율을 5:5로 맞추기 위해 각자 2.275억 원을 주담대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아내 명의의 기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79백만 원은 전액 사용할 예정이며, 이 또한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5:5로 상환 예정입니다. 아내가 갖고 있던 기존 마이너스통장의 이자 및 원금 상환에도 남편이 395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잔금 지불 이후 남편이 2,300만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할 예정이며, 이는 남편의 지분이 100%이므로 남편의 신용대출에만 기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위 3950만 원과 2300만 원을 합해 6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 위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매수자가 직접 작성할 때 ‘매수인 별도 제출’란을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는 증여신고 서류, 아내 명의 주담대 접수 서류, 아내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금융거래확인서, 각자의 잔액 증빙내역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남편이 받을 2,300만 원은 잔금 지불 이후 실행할 예정이라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1.27 15:21 신규회원

    1. 작성하신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방식은 문제가 없으며, 지분율과 총 금액이 일치하면 변경된 대출 상황도 허용됩니다.
    2. 매수자가 직접 작성할 경우 ‘매수인 별도 제출’란을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증빙자료로 증여신고서류, 아내 명의 주담대 접수 서류, 마이너스통장 거래확인서, 각자 잔액 증빙을 제출하면 되고, 잔금 이후 실행되는 남편의 신용대출 2,300만 원은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계약일 기준과 총 금액 일치가 가장 중요하며, 이후 변동 사항은 증빙과 사유서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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