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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변경 관련 세금 문의


분당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데,

A아파트는 08년에 3억6천3백만원에 구매했고 현재 예상 시세는 12억 정도이며 남편의 단독 소유입니다.

B아파트는 14년에 5억에 구매했고 예상 시세는 16억 정도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남편이 종부세와 중과세 부담으로 A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증여)하려고 합니다. 두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입니다.

1. 예상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2. 예상 종부세, 중과세, 양도세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고수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0:04 신규회원

    양도세 중과는 2채 이상이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닌가? 바뀌었나? 잘 모르겠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0:07 신규회원

    증여세랑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 따라 달라서 정확히 말하기 힘들텐데… 전문가 상담이 답일듯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0:16 우수회원

    유상 이전의 경우 매매로 보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부부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0:21 활동회원

    종부세는 매년 바뀌니까 지금 계산해봐야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체념하는게 편함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0:28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해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6억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지분 50%의 가치가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0:34 신규회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약 1.5%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이 점은 부부 공동명의 변경과는 다르니 상황에 맞게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명의 변경 사유에 따라 세금 종류와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