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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각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집들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비과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한 집을 3년 뒤에 매도하고 혼인 후 실거주할 집을 새로 매수할 계획인데, 이것이 괜찮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09:40 활동회원

    그거 혼인하면 1가구로 보는 건가?.. 잘 모르겠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09:50 우수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혼인 전 각자 1가구 1주택이라도 혼인 후에는 1가구로 보아 한 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후 3년 뒤 두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한 채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다른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매수하는 집은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거주할 집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즉, 혼인 후 반드시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09:55 활동회원

    비과세 조건이 보유기간 말고도 실거주 기간도 있던 거 같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0:00 신규회원

    결국 3년 뒤에 팔면 괜찮다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