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정차 가능구역에서 주차 후 도로 진입 중 발생한 교통사고


20시부터 08시까지 주정차 가능구역에 주차한 뒤 약국을 들르고 나와서 도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21시 10분에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정차 후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어 제 앞을 확인한 뒤 신호등에서 보행자도 건너고 차도에 다른 차량도 오지 않아서 천천히 2키로 미만의 속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제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상대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1차선 도로이며,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상대방이 더 큰 과실을 져서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저는 벌점과 범칙금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충분히 제 차량을 멈출 수 있었으며, 안전 운전에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1 09:34 성실회원

    사고 발생 상황에서 주정차 가능구역에서 천천히 도로에 진입하며 비상등을 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시도한 상대 차량이 명백히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이며,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큽니다. 다만, 본인도 도로 진입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경찰 판단은 타당하며, 이의 제기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1 09:39 우수회원

    뒤에서 추월하려다가 사고난거면 그쪽이 더 문제 아닐까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11 09:42 우수회원

    그럼 중앙선 넘은 차가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닌가…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11 09:48 신규회원

    그냥 피곤하다 진짜 이런거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