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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확인해야 하는데…


제 연봉은 5300만원이고, 초등2학년 아이와 유아가 둘인 가장으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비와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09:25 신규회원

    연말정산 결과 16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부족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이 적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지만, 공제 한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자녀 공제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봉 5300만원에 자녀 3명(초등 1명, 유아 2명)인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를 적용했는지 살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 원천징수 내역도 확인하면 납부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09:28 신규회원

    이거 카드 쓴 거랑 상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막 내야 되는 거 아닐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09:33 신규회원

    매년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냥 체념 중이에요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09:42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연말정산 때 꼭 돈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