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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귀국신고 관련 질문


작년 2월 12일에 출국해서 지난 2월 9일에 입국했어요. 오늘 한국장학재단에 귀국신고를 완료했는데, 지금 귀국진행 상태입니다.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귀국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전액상환 대상자로 지정된다고 들었는데, 귀국진행 상태에선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댓글 (6)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11 09:04 성실회원

    귀국진행 상태면 아직 문제없는 거 아니야? 완전 상환은 귀국신고 안 할 때 얘긴 걸로 알고

  • 대출QnA전담 2026.02.11 09:12 신규회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어도 자동으로 전액 상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니, 본인의 대출 종류와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1 09:21 신규회원

    이거 나도 잘 몰라서 그냥 1년 지나면 무조건 상환 대상인 줄ㅋㅋ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1 09:25 신규회원

    귀국신고 했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듯?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11 09:32 활동회원

    해외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다면 출국 40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여부가 상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준비해야 해요.

  • 금리설명장인 2026.02.11 09:36 신규회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이 넘게 체류하면서 귀국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해외이주·미귀국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전액 상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내고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