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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시 신탁 관련 궁금증


빌라 소유 명의가 무궁화 신탁으로 되어있고 대출 관련과 재산세는 이미 저가 납부 중입니다. 하지만 빌라를 매매하려는데 은행 대출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네요. 만약 2억에 매매한다면 매수자는 신탁회사에 2억을 입금하고, 신탁회사는 은행으로 대출 잔액 1억을 입금하고 남은 1억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탁회사가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08:43 활동회원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융자를 직접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위변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책임은 매도인에게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드물고,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08:48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음 ㅠㅠ 그냥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한번 다시 문의해보세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08:56 활동회원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에 매수인 책임을 명확히 적은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특약 없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인이 경매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09:03 활동회원

    신탁회사가 일단 다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 아니었나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09:08 활동회원

    빌라 매매 시 기존 대출이 남아 있으면 매도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에 ‘잔금 시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을 꼭 넣어야 하며, 말소가 확인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매수인이 불필요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09:17 신규회원

    그게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그냥 신탁회사에 다 들어가는 게 기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