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 처리와 미성년자 동승자의 문제


차량이 터널정체구간에서 서행 중이던 중, 뒤에서 고속으로 다가오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고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인이며 동승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저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어 입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길 원하고 치료비 합의금을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요?

댓글 (6)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1 07:00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피곤함… 부모님하고 얘기하는게 나을듯?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1 07:05 우수회원

    가족동승자 특약은 미성년자 치료비를 부모 몰래 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와 동승 가족이 모두 부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정액형 특약인데요, 최근 금감원에서 특약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어 가입과 청구 과정이 복잡해졌어요. 따라서 가족동승자 부상치료비를 부모 모르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1 07:11 활동회원

    미성년자 동승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 보험이나 본인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무보험인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이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1 07:20 성실회원

    합의금과 치료기간 합의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는 치료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1주일 통원 치료만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그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또한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합의 취소 후 재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치료비를 받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1 07:30 성실회원

    보험사에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었음?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1 07:36 신규회원

    미성년자 동승자는 부모 동의 없이는 돈 못 받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