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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후 부가가치세확정 카톡이 온 이유


가게를 폐업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최근 국세청으로 폐업한 가게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신고 확정이라는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카톡이 온 걸까요? 폐업한지 2.3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카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걸까요? 폐업한 지 2.3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는 아무 활동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카톡을 받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04:59 신규회원

    폐업한 가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가 오는 이유는 폐업 전까지 발생한 매출과 남은 재고 등도 포함해 부가세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업자등록 말소만으로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05:07 신규회원

    이거 진짜 국세청 카톡 맞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듯..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05:15 우수회원

    난 그런 거 못 받았는데 뭔가 잘못 온 거 아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05:20 활동회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폐업일 이후 매출은 제외하고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05:28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에는 남은 재고, 비품, 장비 등이 ‘간주 공급(자가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추가 고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고 처분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폐기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05:34 우수회원

    왜 이제 와서 보내주는지 진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