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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세금과 보험 문의


요즘은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하루 6시간씩 이틀씩 일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금은 떼지 않고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15시간 미만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이 보험에 대해 언급을 안 하셨어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1 03:03 성실회원

    알바생의 소득세는 보통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고, 과다 납부된 세금은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분류되면 연말정산이 없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03:12 우수회원

    그냥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알아봐도 될듯 ㅋㅋ 사장님이 알아서 해줄거 아님?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03:19 우수회원

    4대보험은 보통 월급 기준이라서 시간 적으면 가입 안할수도 있을거임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03:25 신규회원

    15시간 넘겨야 소득세 내는거 아닌가? 12시간이면 괜찮을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03:31 활동회원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구요. 가입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이나 공단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03:35 신규회원

    계약서에서 ‘일용직/일급’인지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3.3% 원천징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점검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니 근무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