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보호법 10년 경과 후 임대차 계약 보증금 변경 문의


2016년에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상가를 인수하면서, 이전 2년 계약(24.5~26.5월)을 제 이름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26.5월에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약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계약에서 임대차보호법 10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을 넣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변경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5)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02:45 신규회원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입점일로부터 10년 동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최초 임대차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의 갱신이나 재계약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므로, 임대 보증금 변경 등 계약 조건도 새롭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02:52 활동회원

    뭔가 계약서에 특약 같은거 넣어야 한다는 얘기 본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03:01 우수회원

    10년 지나면 자동 적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네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03:08 활동회원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 조건은 유지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단,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03:12 활동회원

    보증금 바꾸면 또 10년 새로 시작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더라구요… 복잡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