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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최초에 간이사업자였고 24년부터 26년 1월까지 간이로 활동한 후, 1월 말에 간이포기를 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때 차량을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간이 기간 중인 1월 3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회해봤는데 1월 말까지만 조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간이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 간이 기간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면 세금계산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00:16 활동회원

    그거 그냥 안되는 거 아님? 간이 기간이라 부가세 환급은 좀 어려울 듯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00:22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은 일반사업자 전환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1월 30일 세금계산서가 간이사업자 기간 중에 발행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다음 과세기간에 맞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간이사업자 기간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날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를 확보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00:31 성실회원

    홈택스 조회가 1월 말까지만 된다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인정 안 될 걸? 나도 잘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00:40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날짜 바꾸는 거 진짜 가능한가? 그거 위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