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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작년에 일년 내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 신고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종합소득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1 00:00 성실회원

    해외에서 외화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에요.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외화 수입은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00:05 우수회원

    이거 그냥 소액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맞나?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00:10 우수회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고 공제받아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작성 후 전자납부하거나 방문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00:18 신규회원

    뭔가 더 신고해야 하는 거 있으면 나도 궁금함 ㅜㅜ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00:24 활동회원

    해외 거주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난 잘 몰라서…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00:27 신규회원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기장의무나 추계 경비율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