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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빌릴 수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이 가족에게 해당되는지요?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부양가족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00:00 신규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전세랑 매매 다 포함된다고 들은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00:09 성실회원

    주택임차차입금은 가족 간 차입도 인정되나, 실제 금전 거래가 명확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 모두 포함되지만, 일정 요건(주택 규모, 대출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요건(생계 지원 등)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관련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00:15 우수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소득공제 되는지 궁금한데 답 없네… 그냥 포기할까 싶음 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1 00:23 성실회원

    가족한테 빌린 것도 임차차입금 인정되는거 맞나? 나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