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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이 필요한가요?


지난 2023년 2월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해 총 3년을 거주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거주 계획이 27년 2월까지이며 추가 1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완료했는데, 전세권 변경 등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23:50 성실회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1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되는데,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변경되면 새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23:53 신규회원

    근데 재계약은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한 번 다시 하는게 맘 편할 것 같기도 하고

  • 직접발품파 2026.02.10 23:57 신규회원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이 동일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즉,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재계약 없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00:03 성실회원

    전세권 설정 했으면 집주인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권리는 유지되는걸로 알고있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00:10 성실회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한 후 새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했다면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순위 보전이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00:13 성실회원

    전세권 등기만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다는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