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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 매도시 증여세 낸 경우 양도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건물을 매각할 때 증여세를 낸 경우, 이 비용은 양도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23:46 신규회원

    이거 진짜인가요? 증여세는 비용처리를 못한다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23:52 신규회원

    증여받은 건물 매도 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산정할 때는 증여세를 포함하지 않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23:58 신규회원

    아 그럼 세금 두번 내는 건가요? 좀 억울한데…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00:06 신규회원

    매번 이런 거 보면 세금 복잡해서 진짜 피곤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