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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의 기타소득, 300만원 제한 포함 여부에 대한 궁금증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23:35 활동회원

    기타소득 중 과세최저한 300만원 이하인 소득과 5만원 이하 면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300만원은 기타소득 전체 합산 금액 기준이며, 건별 5만원 이하 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과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쳐서 총액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5만원 이하 소득은 과세는 안 되지만 신고 시 포함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23:44 신규회원

    아무래도 과세최저한이랑 합산되는 거 같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23:48 성실회원

    저거 진짜 헷갈림 ㅋㅋ 300만원 넘으면 다 신고해야하는 거 아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23:52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5만원 이하 건별은 과세 안 되는 거고, 300만원은 전체 합산 기준임 걍 귀찮아서 안 하려다가 걸리면 큰일남